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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이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정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회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예산]]을 말한다. 법정 [[기간]] 내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그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를 [[세입]]의 범위 안에서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는 바, 이것이 준예산이다. 이미 집행된 준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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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편집]
준예산
quasi-budget, 準豫算
준예산이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정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회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예산을 말한다. 법정 기간 내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그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를 세입의 범위 안에서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는 바, 이것이 준예산이다. 이미 집행된 준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