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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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편집]

계속비

continuing expenditure, 繼續費

계속비는 예산1년주의에 대한 예외로, 수년의 회계연도를 거쳐 완성되는 사업의 총경비 및 연별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놓고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경비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지만, 도로, 하천, 항만의 축조나 관청의 건축 등과 같이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적용하면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런 때는 계속비를 설정한다. 일정한 경비총액을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일 경우 회계연도에 계속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