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인용== 인용 reference 민사소송의 용어로서 신청의 내용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가 있다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함 분류:부노트사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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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즉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7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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