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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 | | 부동산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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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Estate Trust
| | trust of real estate, 不動産信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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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및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신탁을 [[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신탁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한 신탁에는 지상권(地上權), 토지의 임차권(賃借權)까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신탁]]은 신탁 목적에 따라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으로 구분된다. [[관리신탁]]은 부동산을 관리하여 지대(地代), 집세 등을 징수하는 신탁이며, 처분신탁은 부동산을 환가(換價) 처분하는 신탁이다. [[부동산신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개개의 재산권마다 신탁자(수탁자)를 등기권리자, 위탁자 또는 상속인(유언에 의한 [[부동산신탁]]의 경우)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신탁 등기에 의하여 공시(公示)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부동산]]의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관리ㆍ처분하게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5년 1월 11일 (일) 17:48 기준 최신판
부동산신탁[편집]
부동산신탁
trust of real estate, 不動産信託
부동산의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관리ㆍ처분하게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