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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admission, 認容


민사소송의 용어로서 신청의 내용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가 있다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함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즉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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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7일 (수) 14:20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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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ssion, 認容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즉 신청인 또는 청구인주장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