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납부[편집]
확정신고납부
payment of final tax return, 確定申告納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하거나 구체적으로 조세채권ㆍ채무의 확정은 그 확인절차를 통하여 확정된다. 조세채권ㆍ채무의 확인을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에게 맡기는 제도가 신고납세제도이고,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부과과세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