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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지
現在地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 관계되는 법령용어로서 사람과 토지의 관계가 거소보다 희박한 장소를 말한다. 그러나 법령상 거소라고 사용되는 경우에 현재지를 포함하는 의미인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규정의 취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