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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효력
validity of administrative act, 行政行爲效力
행정법상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는 일정한 기간이 도과(徒過)한 후에는 그 상대방,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을 한 행정청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행위를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가진다. 전자를 특히 불가쟁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하며, 후자를 불가변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