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자산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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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자산관리회사[편집]

합작자산관리회사

"JV-AMC: Joint Venture Asset \nManagement Company"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합작자산관리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자산유도화대상이 되는 채권, 부동산 등)의 관리업무를 위임 받아 실질적으로 대상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로서 자산유동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관리자(servicer)이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JV-AMC는 임대, 물건관리 등의 소극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관리자에서 발전하여 자산가치평가 및 관리ㆍ처분계획 수립, 부동산의 관리 및 가공ㆍ개발, 신용조사, 채권추심, 경매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는 적극적인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한다. JV-AMC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외국의 전문회사와 최소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합작하여 설립한다. 부실채권 처분 관련 업무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계획을 수립한 후 입찰대상으로 선정된 자산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투자자의 입찰가격을 제시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기준에 맞는 투자자를 선정(원칙적으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그리고 자산유동화법에 의거하여 유동화전문회사(SPC)를 국내 혹은 국외에 설립하여 대상자산을 해당 SPC에 양도한다. 이때 한국자산관리회사 대 합작 파트너의 SPC 지분관계는 50대 50으로 지분참여방식(equity partnership)의 구조를 갖는다. 이때 SPC의 채권회수 및 자산관리를 담당할 자산관리회사(AMC)는 한국자산관리회사와 합작파트너가 35:65의 비율로 설립자본금을 납입하고, 기본업무구조를 완성한 후 SPC로부터 위탁 받은 용역업무를 담당토록하여 일정률의 수수료를 징구하게 한다. SPC의 이익배분, 잔여재산 청구권 등은 그 지분비율에 의하되, 최초의 경영권은 합작파트너가 갖도록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년 10월말 현재 총 3개의 AMC를 설립 완료하여, 채권원금액기준 총 15,420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였다. 1차 JV-AMC에서부터 3차 JV-AMC에 이르기까지 설립구조, 매각자산규모 및 거래구조 등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만 2, 3차 JV-AMC의 경우 입찰방식에 콤비네이션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각 차수에 대한 개별 입찰가격 뿐만 아니라 2, 3차 전체에 대한 입찰가도 동시에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하며, 결과적으로 볼 때 개별입찰 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부실자산을 매각할 수 있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JV-AMC의 입찰결과 금융구조조정의 조기 달성,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감 회복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찰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에 힘입어 매각자산에 대한 국내외 투자기관의 관심도가 높았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JV-AMC를 통해 외국의 선진자산관리기법 및 업무 Know-how를 습득하여 부실자산 정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장래 자산관리전문회사로 성장ㆍ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