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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legality, 合法
합법이란 현행의 법질서에 정해진 추상적 법규에 합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법에 위반하는 경우라도 불법이 위법보다 강한 법규위반인 것과 마찬가지로 합법은 적법(適法)보다도 형식적ㆍ추상적인 법규범에 더욱 적합한 것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