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찰게시
표찰게시[편집]
표찰게시
a notice of mark, 標札揭示
표찰(標札)은 이름이나 번호와 같은 짤막한 글을 쓴 종이 또는 얇은 나무조각 따위로 만 표(標)를 말한다. 표찰게시라 함은 어떤 사항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아는 데 필요한 표시나 특징을 적은 종이ㆍ팻말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써서 붙이거나 내어 걸어 두루 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 2가지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부가가치세법의 납세보건, 기타 단속상 필요에 의하여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관내 사업자에게 일정한 표찰을 게시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ㆍ국ㆍ종국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점포의 앞면, 기타 보기 쉬운 장소에 제조업과 판매업의 구분, 그 종목의 구분, 면허번호,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한 표찰을 게시하는 경우이다. 이 때에 표찰은 목제ㆍ석제 또는 금속제로서 가로 15cm이상 세로 40cm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