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1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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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1죄[편집]

포괄적1죄

包括的 一罪

좁은 의미로는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수종의 행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것들은 결국 1개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포괄적으로 단순한 1죄로 되는 경우, 예컨대 체포되어 감금한 경우에 성립하는 감금죄, 장물을 운반ㆍ보관하여 이를 취득하여 성립하는 장물취득죄, 뇌물을 요구ㆍ약속하여 이를 수수하여 성립하는 뇌물죄와 같이 여러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합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여러 행위가 일괄적으로 1개의 죄가 되는 경우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결합범, 집합범, 접속범 등이 포함된다. 결합범이라 함은 수 개의 행위가 결합되어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집합범이라 함은 구성요건의 성질상 같은 종류의 행위가 반복됨을 예상하여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죄를 말한다. 접속범이라 함은 단독으로 범죄의 기수요건을 구비하는 수 개의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극히 근접한 조건하에서 행하여진 경우, 그 전체를 포괄하여 1죄로 취급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