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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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편집]

장물

stolen goods, 贓物

절도·강도·사기 따위의 범죄 행위로 얻은 타인 소유물품을 뜻한다. 재물범죄 중 영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법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물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