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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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근무수당[편집]

특수지근무수당

a special area(a duty place) allowance, 特殊地勤務手當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