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비
특별회비[편집]
특별회비
special membership fee, 特別會費
동업자조합이나 협회는 동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조합이나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을 회비라 하여, 회비는 그 성질에 따라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회비는 조합이나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회원이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회비란 조합이나 협회의 경상경비외 특별목적을 위하여 부담하는 회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조합원이나 협회구성원이 정기회비의 특별목적을 위해서 부담하는 회비를 특별회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