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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등
retirement insurance, 退職保險等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을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