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등

부노트 bunote.com

퇴직보험등[편집]

퇴직보험등

retirement insurance, 退職保險等

내국법인임원 또는 사용인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을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