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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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편집]

취득시기

time of acquiring, 取得時期

취득시기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재화ㆍ권리 등)을 매매, 교환, 상속, 기부, 건축 등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ㆍ무상에 관계없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가의 소유로 된 때를 말한다. 이러한 취득시기는 그 자산 등의 소유에 따른 권리ㆍ의무 주체가 변동되는 시기가 된다. 세법에서는 과세대상자산 등의 이동ㆍ변동에 따른 조세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자ㆍ납세의무범위의 판정, 과세소득(물건)계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사법의 일반법인 민법 규정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