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편집]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出資者의 第2次納稅義務
법인의 재산이 그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정한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것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라 한다. 무한책임사원이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해 보충적 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물적회사의 과점주주(寡占株主)가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해 보충적 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상법상 유한책임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예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