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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간주
look upon as delivery, deemed delivery of goods from a warehouse, 出庫看做
주류가 실제로는 제조장에서 출고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세법상 출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상의 반출의제와 그 취지를 같이하며 요건도 비슷하다. (주세법시행령 제28조, 주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