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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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의제[편집]

반출의제

look upon as carrying out, 搬出擬制

과세물품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실제로는 반출(판매)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세법상 반출(판매)한 것으로 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반출(판매)과 유사한 행위 또는 사실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형평을 기하고 아울러 일실(逸失)의 우려가 있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ㆍ징수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개별소비세법 제6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