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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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편집]

체비지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替費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환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말한다. 일정한 보류지(保留地)를 말한다. 일정한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되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처분,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형식상의 소유권을 유보하는데 그치며,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끝날 때까지 체비지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며, 당해 사업시행자의 처분ㆍ관리권내에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