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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배당
liquidating dividends, 淸算配當
회사가 이익잉여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이익잉여금잔액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것을 청산배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익의 배당이라기보다는 주주가 불입한 자본을 환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산배당액은 이익잉여금계정이 아니라 자본잉여금계정에 차기한다. 청산중의 회사가 그 자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전형적인 청산배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