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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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비[편집]

찬조비

a contribution, a donation , 贊助費

찬조비 또는 찬조금이라 함은 사업자가 그 회원 또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협회 등 단체에 무상으로 지출하는 출손금 등을 말한다. 사업자가 이와 같은 찬조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찬조비가 통상적인 협회비의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정고정금으로 취급한다. 한편,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원비 등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