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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세
tax of difference in amount, 差額稅
일명 재산증가세라고도 하며, 이 세종(稅種)은 재산가격의 증가에 따라 과하는 조세로 재산가격의 증가라는 하나의 움직임이 있는 상태를 포착하여 과하는 세이기 때문에 상속세와 같이 동적 재산세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