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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촉탁
commission of a levy, 徵收囑託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 관할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데 이를 징수촉탁이라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징수의 편의와 징세비를 절약하는 데 있다. (지방세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