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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
documentary evidence of expenditure, 支出證憑書類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