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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배당소득제도
income system of presumptive dividend, 紙上配當所得制度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수준 이상의 금액을 주주 등에게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정수준(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여 유보하고 있는 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