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지급명세서
a detailed statement of disbursement, 支給明細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3, 법인세법 제120조의3, 법인세법시행령 제163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