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ㆍ소명ㆍ변명ㆍ석명
증명ㆍ소명ㆍ변명ㆍ석명[편집]
증명ㆍ소명ㆍ변명ㆍ석명
proofㆍvindicationㆍexcuseㆍexplanation, 證明ㆍ疎明ㆍ辨明ㆍ釋明
소송법상 증명이란 법관 또는 법원이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어떤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증명력과 구별하여 소명이라고 함은 법관 또는 법원이 확신을 가질 정도까지는 못되지만 일단 확실하다고 추측되는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석명과 변명의 경우 양자가 모두 자기 입장을 변호하고 설명한다는 말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석명을 다소 특수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소송관계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사항에 있어서 당사자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는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통으로 석명이라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