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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
justification, 辨明
자기의 입장을 밟히기 위하여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청문에 준하는 절차에서 행정청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입장을 밝히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경우에 변명이라 하기도 한다. 동일한 경우에 관하여 석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또 간단한 설명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변호가 또한 다른사람의 입장에 대한 경우에 쓰이며 자기에 관한 입장에 대하여는 쓰이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