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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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편집]

즉결심판

summary justice, 卽決審判

경미한 범죄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즉결 심판청구는 관할경찰서장이 서면으로 하는데, 검사의 기소독점에 대한 예외이다. 피의자가 즉결 심판의 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을 때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