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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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기준액[편집]

중간예납기준액

standard price of estimated tax patment, 中間豫納基準額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함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