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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Completion inspection, 竣工檢査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함)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