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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질서위반범
violator of liquor selling order, 酒類販賣秩序違反犯
주세에 있어서는 정확한 과세를 위해 주류제조에 대한 면허는 물론 그 유통과정의 단속을 위해 판매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주세유통질서의 명확한 확립을 위해 주류판매면허를 다시 도매업ㆍ소매업으로 구분하고 주류제조업자는 원칙적으로 도매업자에 한해 주류를 출고 또는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