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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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면허[편집]

주류판매면허

liquor selling license, 酒類販賣免許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판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주류의 판매업도 제조업 못지 않게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면허의 필요성에 따라 세법주류의 판매업(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면허 없이 판매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이 판매업에 있어서는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그 판매대상이 특정인인가 불특정인인가를 상관하지 아니한다. 판매중개업이라 함은 타인 간의 판매거래를 매개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이 역시 그 매개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는 묻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