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취소
주류제조면허취소[편집]
주류제조면허취소
revocation of liqruors making license, 酒類製造免許取消
주류의 제조업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면허의 소멸은 그 의사주체에 따라 당연취소ㆍ임의취소ㆍ강제취소의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근거법령에 따라 주세법에 의한 취소와 다른 법령에 의한 취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당연취소란 면허자가 사망(다만,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외), 법인의 해산, 기한부면허에 있어서의 기간도래 등 객관적인 요건의 성립ㆍ충족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임의취소란 면허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가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를 일컫는데, 주류제조의 면허에 있어서는 지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하므로(발효제의 제조면허, 주류 및 발효제의 판매업에 있어서는 신고사항임.),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하여 면허취소장을 교부하는 때에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강제취소란 면허를 받은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정부가 일방적으로 면허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