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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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취소[편집]

주류제조면허취소

revocation of liqruors making license, 酒類製造免許取消

주류제조업에 대한 면허효력이 소멸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면허소멸은 그 의사주체에 따라 당연취소ㆍ임의취소ㆍ강제취소의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근거법령에 따라 주세법에 의한 취소와 다른 법령에 의한 취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당연취소란 면허자가 사망(다만,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외), 법인의 해산, 기한부면허에 있어서의 기간도래 등 객관적인 요건의 성립ㆍ충족에 따라 면허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임의취소란 면허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를 일컫는데, 주류제조의 면허에 있어서는 지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취소를 신청하여야 하므로(발효제의 제조면허, 주류 및 발효제의 판매업에 있어서는 신고사항임.),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하여 면허취소장을 교부하는 때에 취소효력이 발생한다. 강제취소란 면허를 받은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정부가 일방적으로 면허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