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의 판정
주된 사업의 판정[편집]
주된 사업의 판정
principal judgment of enterprise, 主된 事業의 判定
여러 가지 업종의 사업을 함께 겸영하는 기업의 경우 어떤 주된 사업으로 보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사업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것을 주된 사업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수산업 등의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기타 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