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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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의 판정[편집]

주된 사업의 판정

principal judgment of enterprise, 主된 事業의 判定

여러 가지 업종사업을 함께 겸영하는 기업의 경우 어떤 주된 사업으로 보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사업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것을 주된 사업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수산업 등의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기타 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