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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근무지
the place of working principally, 主된 勤務地
일용근무자 이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주로 근무하는 곳을 주된 근무지라 하고, 주된 근무지 이외의 근무지를 종된 근무지라 한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많고 급여를 많이 받는 곳을 주된 근무지로 볼 수 있으나, 그 판정은 근로소득자 본인이 결정하여 신고하면 그 곳이 주된 근무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