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주거용부동산
real estate for residing, 住居用不動産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