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
종범[편집]
종범
participation in a crime, 從犯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의 범죄를 말한다. 공범의 한 형식으로서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방조라 함은 실행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말한다. 방조의 방법에 있어서는 물리적 방법(무기대여)이든 정신적 방법(조언, 격려)이든 상관없다. 본인이 직접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점이 정범과 다르고, 또 정범에게 범의를 일으키게 하지 아니한 점은 교사범과 다르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는 경감한다. 다만,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다면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범에 대하여는 종범에 대한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종범도 정범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그 형이 징역형에 처할 때에는 형법의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에서 형법의 경감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벌금, 몰수 등의 재산형을 과할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