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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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상각[편집]

조세상각

repayment of taxation, 租稅償却

장래에 부과될 조세가 현재에 있어서 부담되는 것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납부하는 조세는 과거에 있어서 이미 부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현상자본에 환원하여 수익이 생기는 재산의 가격으로부터 해마다 똑같이 납부되는 수익세를 공제하여 그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생긴다. 이를 자본의 환원(capitalization of taxation)이라고도 하며, 부동산수입이나 유가증권수입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때에 그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없을 경우에 부과된 세액을 자본환원하여 그 자본환원액만큼의 과세물건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조세의 충격을 회피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기피하여 조세를 상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