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사후관리
조세감면사후관리[편집]
조세감면사후관리
post control of tax exemption, 租稅減免事後管理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운용범위를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는데, 이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1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