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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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사후관리[편집]

조세감면사후관리

post control of tax exemption, 租稅減免事後管理

정부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운용범위를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는데, 이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1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