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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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액

the revaluation amount, 再評價額

자산재평가법상 법인이나 개인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에 크게 차이가 생긴 때, 그 자산을 현실에 맞도록 재평가함으로써 평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에 증액된 후의 평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