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신고의무자
재산세신고의무자[편집]
재산세신고의무자
report obligator of property tax, 財産稅申告義務者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9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