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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
independent occupation, 自主占有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물건에 대해 소유할 의사(내가 주인이라는 생각)를 가지고서 지배하는 것을 자주점유라고 하고, 주인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소유의 의사가 없이 지배하는 것을 타주점유라고 한다. 자주점유에는 무주물선점이나 취득시효 등이 있고, 타주점유에는 임차나 질권설정 등의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