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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
right of selfdefence, 自衛權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급박한 침해에 대하여 실력으로써 방위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위하는 정당방위와 단순히 급박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긴급피난이 있는데 보통 자위권이라 하면 전자를 가리킨다. 어느 경우에나 다른 수단으로는 위해를 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