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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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평가[편집]

임의평가

voluntary valuation, 任意評價

기업이 소유한 자산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가에 맞도록 평가하고 그 자산장부가액을 수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시가장부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차익이 생기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평가차손이 생긴다. 법인세법에서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 화폐성외화자산의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차익, 그리고 합병ㆍ분할시 자산의 평가차익 계상액을 익금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여타의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ㆍ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