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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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납부[편집]

인지세납부

payment of stamp duty, 印紙稅納付

인지세는 증서ㆍ통장 또는 장부인지를 점용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세무서에서 인지세에 상당하는 현금납부하고 세인(稅印)의 압날(押捺)을 받거나 일정한 표시를 받아서 인지점용에 대신하는 방법 등이 있다.